'대리점 甲'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원

2015-08-1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국내 1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따라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해 타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세분화시켰다.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하는데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판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다.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긴 셈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 제정·고시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