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100억대 무기명채권’ 보도에 ‘법적 조치’ 발끈

2009-12-15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효성은 14일 100억 원대 무기명채권을 조성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법적인 조치도 검토할 것을 피력했다.

효성은 조석래 회장 아들들의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날 보도에 대해 "당사가 당시 보유했던 채권들은 기업들이 자산 매입, 주택분양, 인·허가 등 경영활동 시에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있는 국·공채들"이라고 주장했다.

효성은 국·공채들에 대해 "98년 당시 계정과목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됐으나 99년 이후에는 회계법인의 권유로 계정과목을 변경,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게 됐다"며 "실제 99년 결산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 133억 원으로 계정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기업 회계 처리상 있을 수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보도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을 불러온 해당매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