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다음달 1일부터…3800여개 업소 대상

2015-08-1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다음달 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 등에 대해 납부필증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구는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양평 1, 2동 내 소형음식점(200㎡미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해왔다. 그 결과 개별배출용기의 분실이나 수거 상의 문제점 없이 원활히 추진돼 소형음식점 등 약 3800여개소 모두에 대해 확대 실시하게 됐다.지금까지 구는 소형음식점에 대해 무게형 정액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최초의 음식물쓰레기 월 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기준으로 수거 비용을 확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제화 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구는 작년 6월부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RFID 개별계량기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이전보다 약 15%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이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각 가정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도 각 음식점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지를 고취시켜 쓰레기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납부필증(바코드)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납부필증 방식에 따라 각 음식점은 5ℓ·10ℓ·20ℓ·40ℓ·60ℓ·120ℓ의 수거용기 중 하나를 선택해 수거대행업체로부터 보급 받게 된다. 그리고 받은 용기에 쓰레기를 채운 후 수거업체로부터 미리 구매한 월 단위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1ℓ당 90원) 스티커를 용기에 부착해 이를 배출한다.수거대행업체는 매일 관내를 돌며 납부필증이 부착돼 있는 수거용기 안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때 부착된 납부필증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이용해 읽은 후 이를 절취하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