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연 2회로 강화
내년부터 서울시 처음 5월, 11월 부과 추진
2015-08-19 강철희 기자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중구는 내년부터 무허가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서울시 최초로 1년에 2회 부과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부과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건축물로 5월과 11월 등 1년에 2회 부과된다. 종전에는 1년에 1회 부과했으나 주택관련 비리를 근절하고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부과할수 있다.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서 이행을 강제하는데 목적이 있다.중구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6월 현재 3185동이며, 6월말까지 1만4551건(32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1만3273건 2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최근 몇 년동안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액보다 위반 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더 많다보니 위반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중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시 연2회 부과횟수 조정을 집중홍보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무허가 위반 건축물 신발생건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따라서 올해 연1회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이 내년부터는 5월과 11월 연 2회 부과된다.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순찰ㆍ단속 업무 책임제도 확대 실시한다. 주택과 주택정비팀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위반건축물을 시공중인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미이행시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조치한다.동주민센터의 순찰보고 책임제도 실시한다. 동별로 건축담당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적발시 현장 계도 및 즉시 보고체제를 확립한다.아울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시공자, 건축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구정소식지에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을 홍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