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반시설·용적률 등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추진
건축, 교통 등 관련 부서와 논의 중
2015-08-19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충남도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아파트 건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기반시설과 용적률 규제 등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행정 내부 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행정 내부 심의기준이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보나 건축 밀도와 관련된 용적률 등 기준이 상위 규정보다 강화 적용돼 사업성 저하 등이 지적돼 왔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심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도는 행정 내부 심의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건축, 교통 등 관련 부서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세부적인 개선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체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와, 용적률을 상한용적률 기준 조례에 정해진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도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규제도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하면서도 입주자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