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절반이상’ 깎아줬다

3년간 83.99% 회사 과징금 경감 받아...“불공정행위 근절 취지 어긋나”

2015-08-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절반 이상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감면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데다 대폭 감면이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과징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1∼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781개사가 최초에 부과받은 과징금은 4조8923억원이다.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 590개사(75.54%)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88개사(11.27%) △불공정거래행위 66개사(8.45%) △부당 지원행위 28개사(3.59%)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9개사(1.15%)다.하지만 이들 중 83.99%에 해당하는 656개사가 과징금을 경감받았다.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2조3256억원으로, 경감률은 52.46%에 달한다.공정위는 통상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뒤 3단계에 걸쳐 조정 작업을 한다.1단계는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에 따른 조정, 2단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3단계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한 조정이다.1단계를 거친 뒤의 과징금은 5조441억원으로 오히려 늘었지만 2단계 뒤에는 4조2749억원으로 경감됐고, 3단계 뒤에는 2조3256억원으로 대폭 깎였다.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위 의결서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각 단계에서 각종 감면 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사업자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보다 커서 공정위의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이런 이유에서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엄중 제재하는 동시에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정위의 과징금에 더해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과징금과 관련해 ‘폭탄’, ‘솜방망이’라는 소리를 동시에 듣기 때문에 공정위는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선진국의 과징금 관련 규정도 한국과 유사하다”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경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