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독조사권 부여는 관치금융 부활 의도”

금융노조, 한국은행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2009-12-15     이진영 기자

[파이낸셜 투데이=이진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7일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다" 며,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가 된것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금융노조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맺고 있는 자료공유 협정 및 공동검사권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 시켜도 충분하다는 뜻과 함께 굳이 한국은행에 대해 단독 조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은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의 불편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오만한 횡포"라고 비판했다.국내 시중은행들은 국회와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매해 2중3중의 감독 및 감사를 받고있다고 밝히며, 한국은행의 감독 및 직접 조사까지 받을 경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뿐더러 시간 및 비용에 따른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또한, 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15일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MOU를 체결하여 유기적 협조체계를 맺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사권이 불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금융노조는 "한국은행에 대해 불필요한 단독검사권을 부여코자 하는 데에는 관치금융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독조사권 부여는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관치금융으로 후퇴시키고,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