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연대보증인, 담보 없이 직장인 대출 가능

2009-12-15     이진영 기자

[파이낸셜 투데이=이진영 기자]

[파이낸셜 투데이=이진영 기자] 경남은행이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인과 담보가 필요 없는 직장인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했다" 1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직장인 신용대출은 연대보증인과 담보 제공 없이도 개인 신용만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25세 이상(기혼자는 23세 이상) 60세 이하(대출기간 포함)로,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인 적격업체 근무자면 된다. 적격업체는 업력 3년 이상 종업원수 30인 이상인 업체로, 최근 2년 새 1년 흑자를 거둔 코스닥업체와 최근 1년 흑자를 거둔 일반중소기업을 뜻한다.그리고 주채무계열 순위 30위 이내인 계열기업사 및 기타 상장업체, 공무원 및 정부투자·재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학교기관을 비롯해 경남은행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연소득·소득한도·부채상환능력에 따라 최고 8000만원(계약직 비사무직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대출금리는 개인별상황과 업체등급, 상환방식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급여이체자와 퇴직연금가입자, 적립식 수신 10만원 이상 가입자(자동이체 필수), 신용카드 신규가입 또는 100만원(현금서비스 포함) 이상 이용자 등은 최고 1.0%p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민과 더불어 이룩한 성과를 나누고자 파격적인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며 "간편한 대출 절차와 넉넉한 대출한도로 지역 고객들이 손쉽게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