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피해자, 국가 상대 3천만원 손배 소송
"검찰이 4차례나 불러 같은 진술 반복하게 했다"
2010-12-15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측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피해아동 아버지의 요청으로 구성된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검찰이 불러내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며 "국가는 성폭력 범죄 전담검사에게 성폭력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이행하도록 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또 "경찰에서 범행 당시 조두순의 인상착의를 녹화한 CD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이 증거자료를 법원에 늦게 제출해 피해아동이 조두순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두순의 인상착의에 대해 심한 추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등교하던 피해아동(당시 8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이와 관련 대한변협 측은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시 각 기관의 연계 및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