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차량진·출입시설 전수조사
10월말까지 15개 노선, 721개소 대상
2015-08-22 김종영 기자
[매일일보]강북구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관내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은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5개 노선 721개소이며 무허가 차량진출입시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 외 5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직접 도로노선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차량진·출입시설란 차량이 차도에서 건물 내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 점유하게 되는 공공용지 상의 시설로서 사용에 앞서 사용자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해당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도 가진다.그러나 구는 “훼손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다”며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내용은 △허가면적 및 점용면적 일치여부 △무단점용 사용여부 △고무, 나무, 철판 등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시설물 훼손여부 등이다.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과의 일치여부, 파손상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 하에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 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한다.또 점용허가 없이 사용 중인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후 허가 가능 유무를 따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시설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