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015-08-24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임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사가 하도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가 가져갈 금액만 인출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사와 자재 ·장비업체, 건설근로자에 바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이다.아울러 거래대금이 적시에 최종 수령자에게 까지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On-line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하도급 분쟁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그동안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유용하던 관행을 막고 발주기관이 지급한 대금의 흐름이 어디서 멈췄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사·근로자들에게 대금지급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하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와 하도급 관련 사항을 통합해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하도급 정보공개제도도 시행된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체결된 원·하도급 계약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며 "거래대금이 최종 수령자에게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할 수 있게 돼 하도급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전체 52개 공사계약 패키지 중 73%인 38개 패키지가 발주돼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대형공사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현재 7개 공사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 계약(24개)이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