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출금리 2.5%로 내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
2015-08-26 백중현 기자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로 하향 조정된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용자에 대해서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융자 최대금액인 2억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연간 백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 안정을 이뤄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돼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5%(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서초구청 기업환경과(문의 02-2155-6444)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