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스제품 이취 원인은 산화취”
현장방문·정밀검사 등 다각적 원인조사 결과
2015-08-26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비맥주 ‘카스’ 제품 이취 현상의 원인이 산화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그간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3개 공장과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해왔다.산화취는 맥주 유통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될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이 민감한 사람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해 냄새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산화취 성분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 합성착향료에 등재돼 있다.식약처는 카스의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 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60건을 수거해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산화취는 시중 유통제품에서 원인물질 함량 100ppt 이하로 검출됐으나, 소비자 신고제품에서는 100ppt보다 높은 평균 134ppt가 검출됐다.일광취는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다.또한 소독약 성분 함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식약처는 이번조사 결과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 했다”며 “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