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보료 부과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 빠진다
2015-08-2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일단 현재 기획단 안에서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얘기다.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양도소득과 같이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증여소득처럼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는 것이 건보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재산·자동차의 경우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부과 기준이 훨씬 복잡하다.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 종합평가)을 잣대로 보험료가 책정된다.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불만이 발생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복합하게 계산되는 보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소득을 잃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유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