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집중 단속

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보캠페인도 병행

2015-08-2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및 홍보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재 영등포구에는 초등학교 23개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각각 36개소와 13개소 인근 등 모두 7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 30km 이내 준수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운전자의 관심 부족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키우고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는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다음달 17일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와 오후 12시~4시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벌여 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같은 기간 동안에 △규정 속도 위반 △교통신호 및 수신호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 최대 12만원(승용차 기준)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아울러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홍보캠페인을 병행한다. 구는 이미 지난 26일 등교시간에 맞춰 문래동 영문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다음달 2일과 16일에도 각각 대림동 영림초교 및 양평동 선유초교 앞에서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