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청렴 실천 선포식
금품·향응 수수 200만원 넘으면 수사기관에 의무 고발
2015-09-01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시는 감사관실 훈령을 개정,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비위 유형에 따라 고발 기준 금액이 2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다양했지만 앞으로는 비위 관련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고발 대상이다.
시는 또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야 할 직무 회피 대상자 범위도 대폭 늘렸다. 종전에는 직무 회피 대상자가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됐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 학연·지연·종교·채용 동기 등 친분관계가 있는 이들까지 범위를 넓혔다.아울러 시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지역 비리, 지방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5대 부정·비리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간부공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선포식'을 열었다.인천시는 민선 5기 말 고위 간부들의 잇단 비위행위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A(53) 전 시장 비서실장과 B(57) 전 시의회 사무처장은 건설사 간부로부터 각각 5억원, 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장급 간부 출신 2명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