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소비자원 ‘석면파우더’ 조정결정 거부할 듯

정식 소송에 영향 미칠까 '우려'

2010-12-17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보령그룹 계열사 보령메디앙스가 소비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4천7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을 사용한 소비자 68명이 보령메디앙스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위원회는 소비자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에 대해 석면전문시험기관 2곳에 시험검사를 의뢰했고, 1~5% 농도의 석면이 검출됐다. 하지만 보령메디앙스가 소비자원의 결정에 따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결정은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자들의 거부의사표시가 없으면 성립되는데, 보령메디앙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으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과는 별개로 정식 법정소송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에 대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앞으로의 정식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불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령그룹 관계자는 <매일일보>과 전화통화에서 “소비자원의 조정결정과는 별개로 김앤장이 맡아 소송을 치르고 있다”며 “조정결정에 대해서 거부를 할지 말지는 김앤장과 협의를 해봐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의 제품은 4종으로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