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코코본드 발행 움직임에 ‘빨간불’
금융당국 개인 최소투자액 10억원 제한 검토
2015-09-0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은행 등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에 대해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에 따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코코본드를 발행, 판매하려는 은행들에 빨간불이 켜졌다.3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이 발행을 추진 중인 코코본드의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1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은행의 재무상태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코코펀드에 투자하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증권사들을 상대로 이처럼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사가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후순위채보다 크다.특히 발행 은행이 건전성 악화로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될 만큼 재무 상황이 나빠질 경우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코코본드는 발행사의 재무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의 경우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동양사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액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당국은 기업공시 서식을 고쳐 코코본드의 증권신고서와 분·반기 보고서 등에 투자위험 요소와 주식전환·상각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예컨대 코코본드를 발행하려는 기업은 자본의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위험성, 주식전환이나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을 신고서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전환이나 상각의 조건이 되는 지표의 변동추이도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당국의 이같은 움직임 때문에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코코본드 발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코코본드는 우리은행이 지난 4월 해외시장에서 달러표시 발행에 성공했을 뿐 국내에선 아직 발행된 적이 없다.현재 국내 금융권에선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대다수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줄줄이 코코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그러나 JB금융지주의 코코본드 발행에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다.JB금융지주는 연 6% 금리를 주는 만기 30년짜리 코코본드를 200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지만 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발행일을 연기했다.더구나 JB금융지주가 주관사를 통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군인공제회만 참여하는 데 그쳐 실제 발행 때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