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73표·반대 118표
새누리당, ‘제 식구 감싸기’ 않는다더니 자율투표 맡겨 부결 자초
2014-09-03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혐의에 연루된 송광호(72·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실시된 송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는데 여야 의원 223명이 참여해 118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73표, 기권 8표, 무효 24표였다.송광호 의원은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에 대해 예상은 못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리”라며 “지금은 정기국회 중이고, 저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위해 주권행사를 못하는 데 대해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방탄국회’ 비판이 나오는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방탄국회는 무슨 방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앞서 송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저는 결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저는 구속이 되든 안되든 증거를 인멸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또한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가까운 미래에 제 결백을 밝혀 오늘 선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며 호소했다.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한다.여야는 표결에 앞서 ‘원칙대로’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송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은 앞서 여러 차례 “비리 혐의가 제기된 의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지키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