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기’에 붉은 색 내려 금지된 색소 쓴 제조업자 불구속 입건

2010-12-18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금지된 색소로 ‘다대기’를 만들어 유통한 제조업자가 불구속 입건 됐다.

불구속된 박씨는 지난 6월~9월 경기 남양주시 T농산에서 '다대기'를 붉게 만들기 위해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를 혼합한 조미료 14만5520kg(싯가 5억600여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다. 박씨가 '다대기' 제조에 사용한 색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됐으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할 감독관청에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긴급 회수명령 하도록 조치했다"며 "부정 불량 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