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고속인터넷 '해방', SKT 3G는 '족쇄'
방통위, 이용약관 인가 대상 고시 개정안 의결
2009-12-18 이정미 기자
[파이낸셜투데이= 이정미 기자] 앞으로 KT는 초고속인터넷 상품 출시 시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3세대(G) 이동전화 상품을 새로 만들 땐 앞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방통위는 지난해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KT의 시내전화(시장점유율 90.2%)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2G 및 3G, 시장점유율 55.5%)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받도록 했다. 다만, 방통위는 KT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점유율 하락 추세와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이용약관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의 3G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은 55.5%며, 이 중 3G는 53.8%로 2007년 비해 7% 증가했다. 반면, KT의 초고속인터넷은 2006년 52.1%에서 2007년 48.4%, 지난해 47.6%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2G와 3G를 동일시정으로 획정, SK텔레콤을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며 "기존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강화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요금인하시 인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인가대상 지정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KT는 초고속인터넷 상품 출시 시 요금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빠르게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매일일보 자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