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대다수 감형

2010-12-18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네티즌 24명 중 광고중단카페를 개설한 이모씨(41)를 제외한 네티즌이 모두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1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 기소된 네티즌 중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모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 4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 3명에 대해 선고유예,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네티즌 이모씨 등 24명은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정보를 해당 카페에 게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걸어 특정 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들 중의 일부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낸 여행업체 홈페이지의 서버 장애를 일으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