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원안대로 중징계 확정될 듯

2015-09-10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사임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현재 KB금융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안정 및 정상화를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에 정부 측 인사가 과반을 넘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조치를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한 결정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이어 임 회장 역시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기관 중 최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시에 중징계를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으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곧장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에 대한 사임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KB사태가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 경징계가 중징계로 변경되고 지주 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회사인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변경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 지주 회장이 자회사 인사 교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데 이를 범죄행위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임 회장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제재에 대한 공방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9년 중징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