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설 공사·물품 구입시 광명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2015-09-11 임민일 기자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광명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7월말까지 광명시 소재 업체와 맺은 계약은 총 1000여 건에 약 100억 원이며, 각종 대형 사업에서도 광명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권고해 총 8개 사업 13개 공종에 총 31억 원의 수주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1억 원 이상 시설공사를 수주한 23개 업체에서 광명시민 100명 이상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경영 부실로 인해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현장의 업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지방계약법 및 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적기 완공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