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해달라”

2010-12-19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경제5단체장이 경제부처 장관을 만나 최대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19일 오전 7시 프라자호텔 오크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12월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대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노동계의 요구로 여당 법안에 추가되면서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로 말미암아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장은 최경환 장관에게 전달한 공동건의서에서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최경환 장관이 경제계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입법과정에서도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의 건의에 대해 최경환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경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충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