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가입보험 철약 철회기간 대폭확대

2010-12-21     이정미 기자
[파이낸셜투데이= 이정미 기자] 내년 1월 중순부터 홈쇼핑·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철회가능기간이 현행 15일에서 한 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변경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보험사 잘못이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가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안은 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확정,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화 등 통신판매를 통해 계약한 보험의 철회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한 계약기간 5년 이상 통신판매 보험의 '품질보증 해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된다.품질보증 해지란 보험사가 약관,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없거나 없음을 알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계약자가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보험 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할 때에서 청약 시점으로 변경했다.장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질병으로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장애판정 시점을 질병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로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홈쇼핑 등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기간확대 등 보험계약 청약단계에서 약관이 전달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매일일보 자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