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 ‘대중교통 기본조례안’발의

전국최초 “안전한 교통체계 갖춘 서울시 만들기 위한 것”

2015-09-1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작3, 사진)이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발의 취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이다.

12일 박기열 위원장에 따르면 시장의 대중교통 관련 책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 안전·보건위생·교육·홍보,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조례로 발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이 조례안은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안 제3조),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안 제4조) 등의 조항을 둠으로써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또한 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대중교통안전 및 대중교통보건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대중교통활동 촉진과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박기열 위원장은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통위원장으로서 향후 10년 뒤를 바라보고 제2의 교통부문 개혁을 구상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춘 서울시, 그리고 교통복지가 가장 발달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며 동 조례안은 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이 조례안은 제25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