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015-09-1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사회적기업의 영업기반 확보와 수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현재 구로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8개, 예비 사회적기업 7개가 있다.
지원금은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심사 시 △지역 수요의 적합 정도 △사업성과의 제고 여부 △자립 기반 가능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구로구는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홍보 디자인 개발, 특허 출원, 홈페이지 구축, 정보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단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