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동산 ‘e-편한작성’ 서비스 개발

부동산계약서 자동작성…전국 처음 운영

2015-09-14     강철희 기자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은평구가 부동산거래시 지번만 입력하면 면적과 공유규제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e-편한작성’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지난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전국 처음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다.정부 3.0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실현에 따라 제공되는 이 서비스 주요 기능은 공인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자동으로 작성 해주는 시스템으로 해당 부동산의 정보(면적,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와 공적규제 및 학교나 병원 등 주변 시설물과 접근 소요 예산시간 등을 자동 기재 해주는 서비스이다.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업자가 매수(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내용은 작성하기 까다로운 공적규제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성하게 되는 입지조건 등 관련정보의 정확도가 낮고 누락 및 착오기재로 구민의 재산권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과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이 공공데이터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e-편한작성’ 으로 명명한 이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하다. 파일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해 정부 3.0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구현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보호 증진은 물론 계약서 작성의 간소화로 지역공인중개사의 고충 해소와 부실계약서 관련 민원 감소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서비스 이용 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의 은평부동산정보광장의 계약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후 해당 부동산의 지번, 동/층 입력 후 출력,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청 지적과(02-351-676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