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가동

규제개혁 활성화 일환…건축 민원 애로사항 해소

2015-09-1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는 민선 6기 새로운 출범과 규제개혁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건축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시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구는 그 동안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해 실질적인 민원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건축과사무실내 건축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이번에 대폭 개선한 ‘건축복합 민원처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 △건축복합 민원상담창구 개설 △건축 상담의 날 운영(사전상담 예약제) △건축 인·허가 사전결정과 사용승인 사전 안내점검제 시행 △중대형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관계부서 원스톱 합동심의회개최 등 이다.특히 착공신고, 표시변경 등 단순 건축 인·허가 민원사무는 전체 건축 민원 사무 중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반면 당일 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담당자를 지정해 일괄처리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던 점을 개선한 것은 큰 성과다.구는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 민원처리 방식을 크게 개선했다.우선 건축과 민원실내에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직원 4인을 배치해 소규모 건축 인·허가(연면적 1000㎡미만, 5층 이하)와 단순 건축 민원사무(착공신고, 표시변경, 가설 건축물 신고, 관계자 변경, 건축사 업무신고)에만 전념케 한 결과 건축 인·허가의 처리속도가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빨라져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향후 전결권을 하향 조정(11월 예정)하면 더욱더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민원인들에게 어려운 복잡한 법령과 절차, 건축계획, 시공, 감리 등 건축 관련 전문지식과 건축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층 상담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에는 건축사가 월․수․금요일에는 공무원들이 번갈아 가며 건축상담을 실시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민원인의 방문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한 결과 서로의 불필요한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상담건축사와 공무원은 상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정확한 상담이 가능했고, 상담예약자를 우선 상담함으로써 상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는 것.아울러 민원인의 시행착오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 제출을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적합여부, 사용 승인시 검토(준비)사항, 허가 시 부여된 조건 이행 등을 허가 전 또는 사용승인(공사완료) 신청 전에 안내와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이 밖에 각종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결과 등을 종이문서가 아닌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활용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무방문 민원서비스도 제공돼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구 관계자는 “소극적 행정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건축 복합 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전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건축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