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김한조 행장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무더기 징계도 부당노동행위"
2014-09-15 조민영 기자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활동 방해로 지난 3일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데다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사측은 총회 참석을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닷새에 걸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 규모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총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명백한 불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물러나면 김한조 행장이 통합은행장으로 예정됐다고 한다”며 “개인적 영달을 위해 자신이 몸담은 외환은행을 배신하고 후배를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외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감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