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발의

기자회견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2015-09-16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 4 , 사진)은 16일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 신설)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해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질문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들이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