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주주제안 통해 임 회장 해임 추진”

2015-09-1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에도 사임하지 않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이사 해임, 사외이사 추천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75%로서, 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지분율 0.125% 필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을 모두 할 수 있다.노동조합이 주주제안을 발의한 뒤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 주총 소집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임 회장이 주총 의결을 통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직도 수행할 수 없다.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 회장의 사퇴가 지연될수록 직원과 KB금융그룹 전체에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시 주총 소집을 통해서라도 KB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에 직원, 주주, 고객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