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SSM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연내 통과 시켜라”

2009-12-22     이정미 기자
[파이낸셜투데이= 이정미 기자] 중소기업계는 21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유통업계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차례로 방문해 지난 16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긴급총회에서 결의한 이 요구안을 전달했다.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 등 SSM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 19건이 발의돼 심의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및 지식경제부의 입장차이로 심의가 보류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요구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유통업계에서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허가제 도입'은 철회를 하되 허가제에 준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체안의 연내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강화된 등록제'는 ▲상점가 등을 포함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부 터 500m이상~1000m이내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개설 등록에 필요한 입지조건 등 등록기준 강화 ▲조례에 의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당론이 허가제이므로 내부절차를 거쳐 중소유통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중소유통업계에서 합의안을 조율해 제출한 만큼 의견을 존중하고 당정이 협의해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매일일보 자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