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이달중 제정·공포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2015-09-18     김종영 기자
[매일일보]강동구가 이달 중 ‘강동구 공유(共要) 촉진 조례’를 제정·공포하는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강동구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공유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공유촉진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공유촉진 공모 사업에 대한 심의, 공유단체·기업 육성 및 지원, 컨설팅 등 공유도시 강동 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공유에 대한 주민 대상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명일1동 등 7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구도서관과 강동어린이회관 동동레코텍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강동벼룩시장의 작아진 아이옷 판매 및 교환, 고덕중학교 등 3개 중학교 교복나눔 사업 지원 등이다.구청 · 주민센터 · 자치회관 등 총40개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스마트폰 앱 활용 주거지 주차장 공유, 강동구 재활용센터 2층에 공유공간을 설치해 예술작품 제작 및 전시, 12월 준공예정인 강풀만화거리 커뮤니티 센터 내 공구도서관 및 만화북카페 조성 등 공간 공유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내년에는 ‘강동구 공유허브’라는 정보공유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종 공유사업과 관련 정보를 주민들이 한 눈에 보고,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