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국토부 발표에 기대감

2015-09-18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 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광주시의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광주시에 따르면 주요규제완화내용은 개발제한구역입지규제완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종목 및 규모 확대,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허용,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규제완화를 통해 광주시 전체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광주시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완화로 종전 준농림지역의 난개발해소 등을 위해 허용농도, 건폐율 등이 강화되어 시설증설이 제한되어 왔다.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증설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해 관내 녹지·관리지역 내 등록공장 156개소 중 일부공장의 경우에는 시설증설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건축규제완화로 건축허가 시 받아야 하는 각종심의회도 앞으로는 통합심의로 운영하고, 심의위원의 자문범위를 명확히 해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할 예정이다.사선규제 폐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허가도서 간소화 등 건축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 할 계획이다.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은 법령개정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일부내용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광주시 김광윤 도시계획팀장은 "이 제도 시행시 시에 반영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완화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