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중형'
조능희 CP "지난해 4월로 돌아가도 방송 선택"
2010-12-22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켰다"미국산 쇠곡 광우병 의혹 전모를 취재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징역 2~3년을 구형,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 측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은 제작진의 불법 행위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대동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영장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며 "취재 원자료를 검찰에 내놓기 시작하면 이는 곧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그 피해는 국민과 통치국가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CP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다 체포되거나 전 국민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더라도 지난해 4월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방송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이후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