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실질소득 증대 통한 서민생활 안정 나서

취약계층 적극 지원...수혜대상 별 지원 세분화

2015-09-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가계소득이 GDP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가계소득 비중 하락이 장기화 되고 가계내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지원 방향을 가계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으로 정립했다.우선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지원단가를 기존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또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71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일하는 여성 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30개소로 확대한다.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는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방과후 급식,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업 복귀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기존 54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취업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학자금 대출대상 확대하고 민간 기숙사 보다 20~30%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도 기존 62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준공기준 연 9만호에서 11만호로 늘리고,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무주택자에서 3개월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으로 완화한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확대하고 및 12개월분을 본격 지원한다. 어르신 전용 일자리도 2만7000개 늘릴 예정이다.

수혜대상별 지원도 활성화 된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본격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한다. 또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늘릴 예정이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 통장Ⅱ 신규 가입대상을 2배 확대한다.
또 여성에게는 양육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를 지원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를 본격 지원하고, 장애수당(성인)을 1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또 공공일자리를 1만5000개로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 지원대상을 현행 1~3등급에서 6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농어민의, 경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구입자금, 농업경영희생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2%p 인하할 예정이다.또 소득안정을 위해 가격하락 등 농작물 수입하락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금보험료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질병 및 고령 등으로 일시적 영농․영어 활동이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 수당을 각각 월 지급액 1만원 인상하고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유족(배우자, 자녀)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신규 지급한다.또 복합질환을 가진 노령․독거 참전용사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주 3회로 확대하고 보훈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천 보훈병원 건립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현행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늘리고 최대 6개월간 지원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액을 2만원 인상키로 했다.

또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화체험 기회를 늘리고 문화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원하고, 주말 상설 공연 정보 제공 등 문화포탈을 보강한다. 또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공연, 전시, 행사 등 지원하고 유아체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 신설해 청소년․성인․노년기로 이어지는 체육활동 지원체계 구축할 예정이다.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도 개선 된다.우선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후보선수에 대한 훈련수당도 신규 반영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본연의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하고 예체능계 학생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및 예체능 연구기관 정책연구비 지원도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