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제 어린이집 전국 확대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형 예산 70선
2015-09-18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유지되도록 보험료의 75%가 지원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형 예산 70선’을 통해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과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먼저 보육·양육과 관련해서는 국가 예방 접종 항목을 확대해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만 1세 어린이에게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도 전국으로 확대한다.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 지원 규모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센터는 종전의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늘리며, 통합치료센터가 설치된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문의하면 된다.교육비의 경우에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맞춰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내년에 완성한다.재학 중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창업 후 일정 소득(연 1957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 지원 대상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늘린다.주거비 부분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 43%(201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173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원 규모를 평균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호당 2억원까지 2.6∼3.4%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에 신청하면 된다.정부는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밖에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구조조정·정년 등에 따른 퇴직예정자, 5년래 정년 도래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또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지원하고, 실업자의 편의를 위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아울러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총 3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찾아준다. 읍·면사무소, 주민자체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월 20만원에서 20만3600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은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유공자의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지원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취업과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업인을 위해서는 쌀소득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한다. 또 돼지고기 이력제를 본격 시행하며,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