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Trade Escrow 서비스’ 시행
2010-12-22 이진영 기자
‘Trade Escrow 서비스’는 국내외 수입상과 수출상이 외환은행과 에스크로우 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상이 결제대금을 국내 외환은행에 예치하고 물품 확인후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는 서비스다. 신용장 거래는 서류만을 근거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져 수입상이 원하는 물품을 100%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사전송금방식 수입거래는 대금 지급후 불량품을 수령할 수 있고 물품을 못 받을 위험도 있기 마련이다. 또한 수출상의 입장에서도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외환은행의 ‘Trade Escrow 서비스’는 이러한 수입상과 수출상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이다. 수입상은 은행에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결제하므로 수출상의 사기거래 등으로 부터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고, 수출상 입장에서도 수입상의 결제대금이 은행에 예치된 것을 확인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Trade Escrow 서비스는 신용장방식과 송금방식의 단점과 Risk를 Cover할 수 있는 무역형태로 수입상과 수출상의 신뢰 구축 전 무역거래시 서로의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파이낸셜 투데이=매일일보 자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