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개정조례 수정 통과
경기도의회, 집행부와의 설전 끝에 상임위 통과
2014-09-23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는 윤은숙 의원이 도내 각 조합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와의 설전 끝에 수정 통과됐다고 밝혔다.가장 논쟁이 되었던 정비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현행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를 1,000분의 5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년 244억 원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1,000분의 2이상으로 수정 의결했다.윤 의원과 상임의원들은 당장 1,000분의 5이상으로 244억 원을 적립하는 것은 집행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매년 최소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1,000분의 2이내를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2013년에 1,000분의 1 수준인 23억 원을 적립하는 등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1,000분의 2이상으로 수정 의결했다.도세 일반세의 1,000분의 2 이상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당장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할 수 있고, 향후 도의 세수가 확대된다면 그 이상으로 기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당초 현재의 1,000분의 2이내인 원안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도내 상당수 재개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상임위원과 여타 의원들이 기금 확대의 공감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 본 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이 조례의 개정으로 각 시·군의 정비구역안의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시장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재산세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만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46조제2항에 기금적립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전망이다.윤 의원은 “도가 징수하는 도시계획세 등은 반드시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도가 이를 소홀히 해 왔다.”며 “기금 확충을 꾸준히 전개하여 조합의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