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리·청탁과의 전쟁! ‘성남판 김영란법’ 마련

전국 최고 수준의 징계 포함한 민선6기 청렴 강화 계획 발표

2015-09-24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이 법을 근간으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성남시 대변인은 23일시청 3층 율동관기자회견에서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보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공무원이 피해야할 직무대상자를 본인의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을 하는 단체에 소속만 돼있어도 해당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를 피해야한다.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그 밖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특히 성남시의 경우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에 비해 더 강력한 징계양정 기준을 가지는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가하고 있다.또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직자의 비리를 발견하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아울러,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그 밖에 ▲전국 최고 수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개편 ▲비리 신고 ‘이재명 핫라인’ 구축 ▲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