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 피고인 징역 7년 확정

2014-09-24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동거하던 과외 제자를 때리고 끓는 물을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과 기타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강릉 한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피해자 B군을 알게 됐다.

A씨는 학교를 자퇴한 B군을 이듬해 인천으로 데려와 원룸에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과외를 했다. A씨가 이렇게 한 것은 교생 실습을 함께한 대학 동기 C(30·여)씨 부탁 때문이었다. 교생을 마치고 B군과 사귄 C씨는 교제 소문을 막으려고 B군을 자퇴시키고 A씨에게 맡겼다.  A씨와 C씨는 인천에서 B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B군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골프채로 온몸을 때렸고, C씨는 B군이 강릉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뺨을 때리고 세정제를 먹이려 했다. 폭행에는 C씨의 전 남자친구 D(30)씨도 가담했다.A씨는 급기야 지난해 6월 B군에게 끓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혔다. 그러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원룸에 방치, B군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응징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C씨가 '원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소개해줬고, 자신은 C씨와 '원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심리적 종속 관계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A씨와 상해치사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상해·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