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1인당 연1080만원 보조금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상가임차권·권리금도 보호

2014-09-24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년층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만 50세가 되면 인생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 특히 자영업자는 3년 내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부총리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 준비 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과잉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으로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여러 차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펼쳤지만 가장 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매년 약 90만명이 자영업 신규로 진입함에 따라 과다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창업자의 60%정도는 3년 내에 문을 닫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 내수 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관건”라며 구조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주차난 완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해 자영업 과잉진입을 막고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공단·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 적절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취업알선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근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과 취업장려금·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하는 상가임차권과 권리금 보호대책을 마련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신설한다.
 
상권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건설을 대폭 확대하고 주차장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