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전거보험 효과 커...남한강 자전거길 이용객 115만명
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2건 가입에 보험료 4천500만원 지급돼...본전 뽑아
2015-09-25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자전거도로 배상책임보험'과 '군민 자전거 상해보험'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남한강 자전거길' 이용객이 연간 30만명에 달하며 개통 3년만에 115만명이 남한강 자전거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5일 양평군에 따르면 2012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자전거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44명의 군민과 외지인이 인대손상, 골절 등 자전거 사고로 말미암은 상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모두 4천500여 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보험가입 첫해인 1년차 기간(2012.10∼2013.9)에 18명이 3천200여 만원을, 2년차 기간(2013.10∼2014.8)에는 26명이 1천300여 만원의 상해 위로금 등 보험료를 받았다.자전거도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지급된 보험료는 모두 4천500여 만원에 달한다.양평군이 2년간 보험 가입비로 보험사(동부화재)에 2천600여 만원을 냈으니 2천만원 가량 더 혜택을 본 셈이다.양평군은 자전거도로 배상보험 가입으로 군민은 물론 외지인까지 군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해시 최고 100만원, 사망시 최고 2천만원 등의 대인·대물 피해를 배상해주고 있다.지난해 1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상해보험 효과도 쏠쏠하다.양평군은 2년간 보험사에 4천400여 만원의 보험 가입비를 냈지만 이 기간 자전거 사고로 다친 57명이 모두 4천500여 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자전거 관련 2건의 보험 가입으로 본전을 뽑고도 남은 셈이다.양평군 관계자는 "본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를 당한 모든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인지 자전거 이용객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다 보니 재계약할 때마다 보험 가입비를 올리고 있지만, 만족도가 높아 보험가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2011년 10월 8일 개통한 양평군 남한강 자전거 길 이용객은 올 4월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3년 만에 115만 명을 넘어섰다.팔당대교부터 충주 탄금대까지 132㎞에 이르는 남한강 자전거 길 가운데 33㎞ 구간이 양평군 관할 지역이다.이중 남양주 팔당역∼양평 아신역 25.6㎞ 구간은 옛 중앙선 철길을 활용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