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기소’…KBS ‘야당 반박’ 제대로 보도 안해
2010-12-23 인터넷뉴스팀
[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22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정 대표에게 “곽 전 사장을 잘 부탁 한다”고 말하고, 곽 전 사장과 둘만 남았을 때 2만 달러,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산자부 고위 공무원이 곽 전 사장에게 전화를 해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라고 전화했고,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에 떨어지자 한 전 총리가 “석탄공사 사장에는 떨어졌지만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한국전력 임원으로부터 사장 지원서를 접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명숙 공대위’는 “증거와 증인도 없고, 진술의 일관성·신빙성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겁에 질린 병약한 70대 노인의 짜맞추기 주장만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한국 검찰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포’를 비판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만 달러와 3만 달러짜리 가짜 돈뭉치를 양복주머니에 넣는 등 시연을 하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방송3사는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를 보도했는데, 방송사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KBS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와 SBS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한 전 총리 측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을 전했다. KBS는 검찰의 기소내용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 한 전 총리 측이나 야당의 반박은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산자부가 지원>(정윤섭 기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여러 차례 공기업 사장직을 부탁했다”, “그 뒤 11월 이원걸 당시 산업자원부 차관에게서 석탄공사 사장을 준비하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에게 곽 씨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곽 씨는 감사의 뜻으로 5만 달러를 건넸다”는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충실하게 전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곽 씨가 원하는 공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는데도, 산자부와 한전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 측의 반박은 보도 말미에 “한 전 총리 측은 곽 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짜맞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하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 정세균 의원 측 반박을 함께 전했다. <“조직적 개입”..반발>(강명일 기자)은 먼저 산자부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등의 검찰 기소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측과 민주당은 병약한 노인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짜 맞추기 수사라고 반박했다”며 “속지 뺏으니까 이게 3만 달러예요. 또 그러면 밑에다 넣을 수 있다. 양복주머니. 어떻게 불안해서...다 보이잖아요?”라며 3만 달러를 양복 바지주머니에 넣은 화면을 비추며 검찰 주장에 반박하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또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한마디로 ‘공소 사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SBS도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포’에 대해 비판했고, 박지원 의원이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고 전했다. <수뢰혐의 불구속 기소>(김지성 기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하며 “전직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하고,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 측은 금품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정서 진실 가리자”>(김호선 기자)에서는 검찰 기소에 대한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5만 달러를 양복 주머니에 넣어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을 시연까지 해가며 반박했다”, “피의 사실 유출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며 박지원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이귀남 법무장관은 피의 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지만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