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수당 지급 규정…이혼한 여성공무원 차별”
인권위 “자녀와 반드시 동거해야만 수급자격 취득은 부당”
2006-12-01 신종철 기자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야 수급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규정은 남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9일 여성공무원 이모(46)씨가 “이혼 후 친권자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교육문제로 자녀들을 친척집으로 이사시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거기간 동안 지급한 자녀학비수당을 반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제기한 진정과 관련,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녀학비수당 수급요건을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혼한 여성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동일 호적’ 요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이혼한 남성공무원은 당연히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혼한 여성공무원은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고,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은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만 별도로 요구되는 기준”이라며 “결국 자녀학비수당 지급요건을 ‘동일호적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만으로 제한한 결과 이혼남성은 자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혼여성은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급자격을 갖추게 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 호적제도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하면 실질적 자녀 양육자와 상관없이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남게 돼 ‘동일 호적’요건이 실질적 양육관계를 입증하는데 충분치 않고, 여성공무원 자녀가 생활상 필요에 의해 거주를 이전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주민등록표는 실질적 양육관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목적 및 실제에 비춰 볼 때 ‘실제 양육 여부 확인‘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려면 건강보험증과 친권자를 지정한 법원의 이혼판결문 등 다른 증빙자료 등으로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인사위는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력 소모이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청인에게 입증서류를 제출케 한 뒤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로이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