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주요 증시제도
KOSPI 200 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2010년 상반기 중 KRX와 EUREX간 연계거래 개시예정)
ㅇ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
ㅇ 형식적으로는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지만 만기가 하루이므로 시간가치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국내시장의 옵션거래와 동일한 구조임. 실물(KOSPI200옵션)인수도의 의무가 있는 선물형태로 상장하여, EUREX의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설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09. 12. 21 시행)
ㅇ 주권의 상장 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ㅇSPAC은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10.3월 중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개선(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09. 12. 7 시행)
ㅇ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하여 재무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주된 영업정지 사유를 종합적 실질심사사유로 이관함으로써 사실상 종합적 실질심사사유가 2가지 늘어나게 되면서 퇴출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
ㅇ 또한, 실질심사대상 여부 결정기간(15일)을 명시하고, 그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지체없이 해당 상장법인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09. 12. 21 시행)
ㅇ 금융위기 이후 상장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 관련 유통시장 미비로 코스닥 상장기업 및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ㅇ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시장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