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재벌기업이라 소비자도 가려서 판매?

지난 2008년 5월부터 옵션제도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제제한

2010-12-24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24일 현대‧기아차그룹(이하 현대기아차)이 소비자를 가려가면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현대기아차는 하루 전인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중소 상생협력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발표됐기에 소비자들의 가지는 실망과 분노는 더욱 크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08년 5월부터 자사가 판매하는 승용차와 관련해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합으로써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일명 끼워팔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등은 하위 모델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동승석 에어백 장착을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시 인적 및 재산적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승용차 안전장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승용차 안전과 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현대기아차의 위반 대상차종은 현대차 3종(뉴클릭, 베르나, 투싼), 기아차(프라이드) 등이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일부 소비자들은 “국내 대표기업이자 자동차업계를 선도해나가는 현대기아차그룹이 그동안 소비자를 가려가면서 판매해온 것 같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경우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