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업계 금품제공, 협회 통할 것”… 리베이트 개선되나

2010-12-24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반드시 협회를 통하거나 신고해야한다는 규약이 마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은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거나 사전 혹은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품류를 제공할 때는 협회가 선정한 기부처에만 기부가 가능하며,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제약사가 지원금을 협회에 기탁한 뒤 협회가 동 지원금을 학술대회 주관학회 및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규약 개정은 2001년 최초 규약 개정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약시장의 건전성 제고 의지가 규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기대할만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 규약을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부당 고객유인으로 추정해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